중기부, '소상공인 재기지원센터' 본격 가동

소상공인 폐업 및 재기 지원 전담창구 마련

입력 : 2019-11-05 오후 12:05:27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이 손해를 덜 보며 안전하게 사업을 정리하고, 나중에 재기하는 것을 돕는 폐업 및 재기 지원 전담창구 '소상공인재기지원센터(재기지원센터)'가 5일 서울중부센터에서 개소식을 진행한 후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재홍 소상공인정책실장과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이효근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재기지원센터는 소상공인이 폐업 과정에서 겪는 정보 부족과 경제적 부담 등 어려움을 줄여주고, 이를 발판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치됐다. 
 
전국 30개소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설치돼 운영되며, 각 센터에는 재기 지원 전담인력이 배치돼 소상공인의 폐업에서 재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종합 지원한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폐업 예정 소상공인은 재기지원센터를 통해 폐업 절차, 세금 정산 등 폐업 관련 상담은 물론 점포 철거비용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받아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폐업 및 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법무·세무·노무·부동산 등) 문제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다.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은 물론 이미 폐업한 경우도 가까운 지역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정부대전청사 전경. 사진/중소벤처기업부
 
폐업 이후 취업 또는 재창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취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재기교육(취업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수료 후 취업활동을 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전직장려 수당을 지급한다. 재창업을 원하는 경우 재창업 업종에 대한 교육과 멘토링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 실장은 "폐업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폐업해야 한다면 '제대로 폐업'해야 이를 바탕으로 재도전할 수 있다"며 "소상공인재기지원센터 설치로 폐업부터 재기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돕고 다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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