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JB금융지주(175330)가 금융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사회 역할을 강화하고 나섰다. 올해 하반기 들어 잇달아 발생한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의 대규모 원금손실과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지연 사태 등을 반면교사 삼아 소비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차원에서의 대책도 강구한다는 목적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JB금융은 지난달 31일 지배구조내부규범 개정을 통해 이사회 및 이사의 권한과 책임을 확대했다. 가장 눈에 띄는 사안은 ‘금융사고 처리대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점이다. 그동안 경영관리와 정관변경, 예산·결산,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등을 결정하는데 그쳤던 이사회 결의사항에 금융사고 처리 대책을 추가함으로써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한 것이다.
특히 김기홍 JB금융 회장이 의장을 맡고 있는 이사회 내 집행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건당 10억원이 넘는 중요한 소송 및 중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기존 중요한 소송과 중재를 의결했던 사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정기위원회는 매월 일정일에 개최되며, 임시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김 회장이 소집하게 된다.
그룹 리스크 관리 방안도 마련됐다.
JB금융은 사고처리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 건당 5억원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사고에 관해 집행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규정했다. 손실이 나타나지 않은 사고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리스크를 줄인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사외이사에 대해선 이사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이사의 책임 사항을 강화하고, 회사와 주주·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노력하고, 이사회 등의 의안을 사전에 충실히 검토하도록 명문화했다.
신임 사외이사의 경우 그룹의 전략과 금융, 회계, 위험관리 등에 대한 교육 또는 연수를 받도록 교육제도를 개정하고 사외이사 등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또는 연수프로그램도 마련해 운영하기로 했다.
JB금융 관계자는 "새롭게 마련된 내부 규범은 금융사고와 관련해 내부 통제 기능을 확대하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사진/JB금융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