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도입 확정

상생협력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중기 납품역량 제고·수입 소재부품 국산화 유도

입력 : 2019-11-12 오후 5:46:17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 등은 중소기업으로부터 계약의 일부를 하청 받는 새로운 방식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지원제도가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2일 열린 제48차 국무회의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상생협력 지원제도)'의 도입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부산에서 열린 현장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제도는 박영선 중기부 장관의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도입 의지로 올해 4월부터 도입이 본격 추진됐다. 지난 7월25일 개최된 제85회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제도 도입을 의결한 이후 이번에 상생협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 1월 도입이 확정됐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기부가 마련한 이번 제도는 상생협력차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호평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생협력 지원제도는 미국 연방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멘토-프로테제 프로그램'을 우리나라 조달시장 상황에 맞게 벤치마킹한 제도다. 다만 미국과 달리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은 중소기업으로부터 계약의 일부를 하청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중소기업의 납품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소재·부품 국산화 기업에 대한 판로 지원도 가능하도록 설계된 것이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또한 상생협력 지원제도는 지원목적 및 상생협력 방식에 따라 △멘토기업의 생산 역량 등을 활용해 기술력은 있으나 제조역량이 부족한 창업기업 등의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혁신 성장형' △대·중소기업이 협력해 조달시장에 납품되는 수입품 또는 수입산 소재·부품을 국내 생산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입 대체형' △조달시장 참여 대기업이 입찰 경험과 기술 역량을 이용해 중소기업의 기술·시공 능력 등의 배양을 지원하는 '역량 강화형'으로 구분된다. 
 
박 장관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그간 부진했던 공공조달시장에서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과 소재·부품에 대한 판로 지원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동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와 소재·부품 산업 육성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 제고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부산에서 열린 현장국무회의 전 사전환담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중기부는 올해 말까지 상생협력법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등을 제·개정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시장 및 대규모 공사 등에서 상생협력 지원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향후 판로지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상생협력 승인을 받은 업체에 대해 제품별 시장 할당(중기간 경쟁제품에 한함), 입찰 가점 등의 우대사항을 부여해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중기부는 제도에 대한 이해와 관심 제고를 위해 오는 22일부터 6차례에 걸쳐 중소기업 및 관련 단체,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제도 설명회 및 제도 운영방향 간담회를 개최한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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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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