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700만 소상공인의 염원인 '소상공인기본법'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다만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일희일비하지 않고 법안이 최종 통과될 때까지 신중히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아직 절차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9일 제3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열고 소상공인을 별도 지원 대상으로 분리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소위는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병합 심사해 위원회 대안을 마련, 의결했다.
법안은 기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정책 대상의 일부로 간주했던 소상공인을 독자적으로 분리해 이들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지원이 가능케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상공인 고용·산업재해·연금 보험료 일부 지원 △소상공인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단체 결성 △소상공인의 날 기념일 신설 △소상공인 유통판로 현대화 △명문 소상공인 발굴제도 실시 등이 포함됐다.
또한 정부가 소상공인 보호 및 육성을 위해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 소상공인 관련 정책·계획·이행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소상공인 정책심의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소공연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소상공인기본법은 향후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을 거쳐야 최종 결정이 된다. 법안소위에서 새롭게 추가되거나 삭제된 내용들이 많은 만큼, 남은 일정에서도 큰 틀은 유지하되 세부 내용에서는 변동이 있을 수 있다. 다음 관문인 상임위는 늦어도 이달 중에는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업계에서는 "큰 틀에서는 그간 소상공인들이 요구한 내용이 반영이 되긴 했으나 미시적으로는 일장일단이 있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여온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도 이날의 결과에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채 "앞으로의 진행 과정을 신중히 지켜보겠다"고만 밝혔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