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국회 첫 문턱 넘었다

스쿨존 안전장비 설치 의무화…법사위 심사 거친 후 본회의 상정

입력 : 2019-11-21 오후 4:52:51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민식이법'이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며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행안위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민식이법'을 의결했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민식군이 사망한 이후 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면서 만들어진 법이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등이 지난달 13일 '민식이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가중처벌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스쿨존 차량사고 등 어린이 피해자 부모들이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장 앞에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통과를 촉구하며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식이법'은 여야의 이견이 큰 쟁점법안이 아니었지만 법안소위에서 법안 심사가 차일피일 미뤄져왔다. 하지만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에서 첫 질문자로 지목된 민식군의 부모가 "아이들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지만, 단 하나의 법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고 법안 처리를 눈물로 호소하면서 잊혀질 뻔 했던 법안이 다시 주목을 받았다.
 
당시 문 대통령은 김군 부모에게 "국회에 법안이 아직 계류 중이고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많이 안타까워하실 것 같다"며 "국회와 협력해 빠르게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 다음날인 20일 운전자들이 스쿨존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과속방지턱을 높이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 실행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민식이법'이 법제화까지 시간이 걸릴 것을 고려한 조치다.
 
앞으로 '민식이법'은 행안위와 법사위 전체회의 심사 등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여야가 조속히 처리하는데 공감하고 있는 만큼 '민식이법'은 이르면 이달 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징역 3년형 이상에 처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아직 법안소위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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