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 시 제작사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입법된 '자동차관리법'이 25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BMW 차량 화재 사고로 논란이 된지 1년 반 만에 국회 첫 문턱을 넘은 셈이다.
국토위는 이날 국회에서 교통법안소위를 열고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심사해 상임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안전 위해요소 발생 시 자동차 운행제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자동차제작자 등의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해 제출하지 않을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제작사가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을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 매출액의 100분의 3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지난해부터 BMW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BMW코리아는 긴급안전점검 및 리콜 조치를 했고, 정부는 운행중지·리콜제도 개선책 등을 발표했다. 하지만 BMW의 리콜에 대한 소극적 태도, 부실한 자료제출, 화재원인 설명 미흡으로 국민의 불신이 높아졌고, 정부의 긴급안전 진단 및 운행정지 명령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불안이 커지며 리콜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요구됐다.
이날 소위에선 이른바 '하준이법'으로 불리는 주차장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2017년 서울랜드 동문주차장 사고로 사망한 고 최하준군를 기리고 추가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이 법은 경사진 주차장에 경고 문구와 보조 제동 장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