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국회통과 코앞…업계 기대감 속 우려 이유는?

입력 : 2019-11-26 오후 2:46:28
[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암호화폐(가상자산)산업을 규율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둔 가운데 업계는 대체적으로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가상자산업이 법적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암호화폐 투기' 이미지를 벗고, 규제를 받는 '투자·금융'의 옷을 입게 됐다는 평가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전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7일 법제사법위원회와 29일 예정된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게 됐다. 여야 쟁점법안이 아닌 특금법은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업계에 따르면 특금법은 업계 의견 상당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 관련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에 대한 정의는 원안의 '가상자산 취급업소'에서 '가상자산 사업자'로 변경됐다. 업계가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미사용시 사업자 신고 불수리' 조항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의 발급조건을 시행령에 명시하되 국회와 관계 당국이 구체적 조건을 긴밀히 협의해 정하도록 개선됐다.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미획득시 신고 직권 말소' 규정은 이미 신고된 사업자의 경우 ISMS 인증까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으로 수정됐다. 
 
업계는 수정된 특금법 개정안을 적극 반기는 분위기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건전한 시장질서 수립 위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국내 대형 거래소의 관계자는 "암호화폐 산업이 제도권으로 진입하는 첫 단계라고 여겨져 긍정적이다"라고 말했다. 중소 거래소 관계자 또한 "그간 정체돼 있던 산업에 활기를 불어 일으킬 것"이라며 "규제법안에 맞춘 가이드라인을 통해 신규 및 기존 투자자 거래 활성화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이미 가상실명계좌를 보유한 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 이외 거래소들의 경우 시행령에 담길 가상실명계좌 발급 조건이 향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기존 가상실명계좌 발급의 경우 공통된 조건 없이 은행 재량에 달려 있어 중소 거래소들의 반발이 적지 않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가상실명계좌를 보유한 거래소 이외에 그동안 발급이 어려웠던 거래소들에게도 형평성을 위해 공통된 기준으로 가상실명계좌 발급 집행이 공정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트코인. 사진=픽사베이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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