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장애인 잔반 야학 '무혐의' 논란

중부대산단 "다른 범죄사실도 기재"…고소장·불기소이유서 '미공개'
경찰 "횡령만 기재, 다른 내용 있었으면 검사가 보강 지휘 했을 것"

입력 : 2019-12-08 오후 10:29:49
[뉴스토마토 김종연 기자] 장애인들에게 학교 급식 잔반을 먹여 논란이 된 한울야학의 전 대표 A씨가 지난 달 말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발생됐던 금융여신법 위반이나 문서위조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소인 측은 고소장이나 불기소이유서 공개를 꺼렸다.
 
8일 고소인 측인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따르면 '업무상 횡령' 혐의로 야학 전 대표 A씨를 고소했으나, 최근 검찰로부터 불기소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교육부 산하 특수교육원에서 '장애인 평생 특수교육 시범사업'의 지원 사업을 받은 중부대산단은 잔반급식 사태로 불거진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한울야학에 6300만원을 지원키로 돼 있었다. 야학 측은 급식비를 인근 급식업체에서 카드깡을 해 돈을 돌려 받았었다. 또, 이 돈으로 사업비 목적에 없는 학생들의 '교통비'로 무단 전용해 사용했다고 시인했었다. 교통비 영수증도 없었다. 지난 9월 언론 보도 이후 이 사안이 불거지면서 한울야학 측에 제공됐던 이 사업은 중단됐다. 
 
이에 따라 중부대산단 측은 지난 9월 A씨를 '업무상 횡령'으로 경찰에 고소했었다. 그런데 무혐의 처리로 일단락 됐다.
 
중부대산단 측은 고소장과 불기소이유서 공개를 꺼렸다. 또, 고소 당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지만, 학교 자문변호사인지 여부도 확인해주지 않았다.
 
산단 측은 불기소이유서를 공개를 두고 "대전지검에서 발급받아야 하는데, 고소당사자인 책임연구원이 경기도 지역에 있어 불가능하다"며 "책임연구원이 (시범사업)관계자들과 논의했는데, '(피고소인이)특정될 수 있고 선의의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어 공개가 어렵다'는 취지로 말해왔다"고 전했다.
 
산단은 장애학생들의 급식비를 카드깡으로 사용했던 부분과 문서위조와 행사 등이 고소장 내용에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산단 측은 "죄목에 넣지 않더라도, 사건의 경위에 포함됐다면 경찰이 당연히 수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경찰이 부실수사를 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면서도 "다른 오해가 생기고, 증폭시킬 수 있는 과정에서 끼어드는 게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라면서고소장 공개는 꺼렸다. 고소장에 금융여신법 위반인 카드깡이나, 허위강의 등 각종 문서의 허위 작성 등이 담겨 있는지 여부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만약 이러한 사실이 기재돼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A씨의 처벌 수위와는 별개로, 중부대산단이나 경찰 중 문제가 될 수 있다.
 
산단은 재고소 여부를 두고 "12월에 사업이 종료된다"면서 "종료 후 자체적으로 고소를 할 것인지, 특수교육원에서 조치를 취할지 여부는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둔산경찰서 관계자는 "(고소장에)횡령 부분 이외 내용은 없었다"며 카드깡으로 처벌을 받는 금융여신법이나, 허위 정산보고 서류로 인한 문서위조 등도 적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만약 이런 내용이 있었다면 담당검사가 보강수사를 하라고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제출해야 하는 연구비 지급신청서. 이 서류 세목에는 '교통비'가 포함되지 않았다. 제보자는 이 서류가 "한울야학에서 작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대전=김종연 기자 kimstomat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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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