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농도 75㎍/㎥ 초과…배출가스 5등급 차량 191만대 출입 불허

입력 : 2019-12-09 오후 10:31:11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내일 고농도의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전망임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서울에 들어올 수 없게 됐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의 10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7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다.
 
9일 서울 시청역 앞 전광판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알리는 문구가 표시돼 있다. 사진/뉴시스
 
이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191만대가 대상이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지만 장애인·긴급차량, 국가유공자 생업용 차량, 국가특수목적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속 시간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의 오전 6시에서 오후 9시까지이며 주말은 제외한다.
 
서울에는 주요 도로 51개 지점에 CCTV 95대가 설치돼있으며, 연말까지 25곳에 추가 설치가 예정돼있다. 자동차 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을 통한 자동 단속 방식이다.
 
등록 차량. 자료/서울시
 
서울시 및 자치구 행정·공공 기관 주차장에서는 폐쇄 내지 2부제가 실시된다. 424곳이 폐쇄, 154곳이 2부제인데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간 사업장·공사장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미세먼지 대량배출 민간 사업장과 하수처리장 같은 공공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효율 개선 등 조치를 해야 한다. 건설 공사장에서는 공사 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가 필수다. 비상저감조치를 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사거리에서 한 시민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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