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내년에 동남아지역 등 16개국에서 외국인력(E-9 비자)의 취업을 허용하는 일반고용허가제 인력 규모를 5만6000명으로 결정했다.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은 기업들의 애로를 해결하고 주52시간제 현장 안착을 밀착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9월 8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2019 외국인근로자 한마당 외국인고용허가제 홍보 부스를 찾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기념품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18일 정부는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27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을 의결했다.
우선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의 규모는 5만6000명으로 지난 2017년부터 4년간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내년도 경제·고용 전망, 주 52시간제 적용(50~299인)에 따른 외국인력 추가수요, 최근 외국인력 신청 감소 추세 등을 고려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자료/고용노동부
업종별로 제조업은 신청수요가 감소 추세지만 주 52시간제 적용에 따른 외국인력 추가수요를 감안해 금년 수준(4만700명)을 유지했다. 어업의 경우 올해 신청수요를 감안해(쿼터 대비 약150%) 올해 쿼터보다 500명을 확대한 3000명으로 정했다. 이 외에 농축산업은 6400명, 건설업은 2300명, 서비스업은 100명, 탄력배정분은 3500명이다.
아울러 정부는 주 52시간제의 현장안착 지원을 위해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합리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이에 주 52시간제 적용으로 인력충원이 필요하나, 내국인 구인이 어려운 제조업 중소기업(5~299인)이 노동시간 단축계획을 제출하면 사업장별 총 고용한도를 20% 상향 적용한다.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에 대비해 외국인력 운용 과정에 업종별·기능수준별 미스매치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인력부족이 심각하고 내국인 일자리 잠식 우려가 적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와 ‘식육운송업’을 H-2 동포 허용업종으로 추가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연구용역 및 노사정 논의를 통해 H-2 동포 허용업종을 ‘내국인 일자리 경합 분야’를 제외한 전체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10월 20일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열린 2019 전국이주노동자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사업장이동의 자유 보장 및 고용허가제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성실재입국 대상 업종도 늘린다. 현재 제조업 100인미만, 농축산업, 어업에만 한정된 업종에 냉장?냉동 창고업, 건설폐기물처리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등 5개 서비스업종이 추가된다. 재입국 제한 기간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여 숙련 외국인력의 효과적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업종별 특성에 맞는 합리적 인력공급을 통해 불법체류자 고용유인을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 농축산업의 경우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간헐적·일시적 인력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외국인력 공급방식을 검토한다. 건설업은 외국인 체류자격 정보를 포함한 전자카드제 발급을 공공 건설현장 전체로 확산하고, 노사정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외국인력 배정방식 개선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최근 불법체류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내국인 일자리 잠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불법체류자 단속과 더불어 고용허가제 불법체류의 예방·관리를 강화한다.
우선 내년 상반기 중 내국인 일자리 잠식 우려가 큰 대규모(100억 이상) 공공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불체자 사용비율이 높은 시기에 맞추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불법고용 사업주에 대해서는 불법고용에 대한 벌금 및 범칙금 금액을 대폭 상향한다. 상습·반복적 불법고용 시 공공발주 공사 하도급 입찰, 고용장려금 수급자격 등을 제한해 경제적 불이익을 강화할 방침이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을 통해 주 52시간제 현장안착 및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인구구조 변화나 다양한 형태의 인력수요 등에 대한 대응방안도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특히 최근 급증한 불법체류자 문제는 국내 취약계층 일자리를 잠식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점에서 ‘자진신고 기간 운영’ 및 ‘고용허가제 불법체류자 대응방안’을 시작으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방안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