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상장 연말로 늦춰져

관련법 개정 이후에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제출키로

입력 : 2010-05-14 오후 5:05:19
[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공항)의 기업공개(IPO)가 법 개정 등의 문제로 인해 미뤄지게 됐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032830) 이후 하반기 최대어로 꼽혔던 인천공항의 상장 일정도 차질을 빚게될 전망이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인천공항은 국토해양부의 항공법 개정 등의 일정상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법률 개정 이후에 제출하기로 했다.
 
거래소 상장총괄팀 관계자는 "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더라도 법 문제 등이 걸려 심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며 "인천공항과 법 개정 이후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고 확인했다.
 
현재 인천공항 상장에 변수가 된 것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과 항공법이다.
 
인청공항 관계자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서는 지분 구도와 관련된 상황이 개정될 예정이고, 항공법에서는 가격 서비스 등이 개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공항 상장에 따른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정부 출자지분의 51%를 상장 후에도 유지하는 것과 동인일의 15% 지분제한 외에 외국인 등 특정인의 지분 총량이 30% 넘지 못하게 하고, 항공사 지분은 5% 제한하는 등이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의 골자다.
 
또 공공성 확보를 위해 가격 인상을 함부로 할 수 없게 하는 법적 제한을 두는 것은 항공법 개정의 내용에 포함됐다.
 
이로 인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하면 인천공항에서는 다음달 말이나 7월 초에 상장예비심사청구소를 제출할 예정이다. 일정이 순조롭게 돌아가면 연내 상장도 가능하다.
 
거래소는 "일반기업은 문제가 없으면 6~7주, 즉 두 달 내 승인이 나지만, 공기업은 이보다 더 빠르게 몇 주 내 승인이 난다"며 "연내 상장도 문제없다"고 전했다.
 
그러나 관련법의 국회 통과가 9월 정기국회까지 넘어가면 인천공항의 상장 일정도 내년까지 미뤄질 수도 있다.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인천공항은 정부 소유 지분 중 49%를 민간에 매각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정부 지분의 15%를 주식시장에 상장할 방침이다.
 
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empero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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