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내 도로 최대 설계속도 80→60km/h

국토부, '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 제정

입력 : 2019-12-25 오후 2:31:11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앞으로 도심 내 도로 설계속도 기준이 강화되면서 보행자 중심의 도로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을 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은 도시지역 등급과 토지 이용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도심 도로에 적용된다. 김용석 국토부 도로국장은 "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은 도로 이용자의 안전성을 높이고 편리성을 강화하는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라며 "이번 지침을 통해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이용하고 싶은 도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우선 도시지역 도로의 설계속도가 20~60km/h로 낮아져 기존 도시지역 주간선도로의 설계속도인 80km/h보다 최소 20km/h 저감된다. 
 
어린이 보행자를 배려한 안전장치 설치도 한층 강화된다. 이를 위해 어린이 횡단보도 안전지대인 일명 옐로카펫과 고원식 교차로를 늘려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할 계획이다.
 
또 도시지역 도로의 차도 폭을 축소하고 보도 폭을 확대해 추가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보행자 횡단거리를 축소하는 등 쾌적한 도로환경이 조성된다.
 
도시지역 도로 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예방장치도 마련된다.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나 차도 폭 및 교차로 폭 좁힘, 소형회전교차로 설치를 통해 차량의 서행 진입과 통과를 유도하고, 교차로 진입 억제시설을 설치해 차량 출입을 조정한다.
 
도로 위 편의시설도 다양해진다. 여름철 햇빛 그늘막과 버스 이용자의 대기공간인 보도 확장형 버스 탑승장을 설치하고, 도로변 주차공간에 테이블이나 좌석을 설치하는 등 도로변 미니공원을 조성해 이용자 편의시설을 확충한다.
 
 
작년 12월2일 오전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 과속 단속 카메라에 '50'이라는 숫자가 써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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