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책 강화를 목표로 새해 도정 계획 수립에 나선다. 도는 경기도의회에서 올해 제정된 조례 등에 기초, 관련 예산 확대 배정 등을 추진했다.
27일 도의회에 따르면 김원기 부의장이 발의한 ‘경기도 어린이 간접흡연 방지 조례안’은 원안 가결됐고,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도에서 이재명 지사가 제안한 ‘경기도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됐다. 도가 학생 안전·복지 강화를 위해 편성한 내년 예산안은 931억원 규모다.
어린이 간접흡연 방지 조례안을 보면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보고에 따르면 간접흡연으로 인한 전 세계 사망자 60만명 중 아동이 28%를 차지할 만큼 간접흡연은 어린이의 건강에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며 “어린이의 경우 간접흡연 상황에 노출됐을 때 스스로의 의지로 그 피해를 피하기 어려운 만큼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구성의 본문 중 중복된 문구가 있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사실상 원안대로 가결됐다. 박준호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은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을 개정(신설)했다”며 “조례의 경기도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위원으로 규정돼 있는 ‘차세대위원회’ 명칭을 ‘청소년참여위원회’로 개정해 혼란이 없도록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원기 경기도의회 부의장이 지난달 18일 열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도가 제안한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의 경우 “돌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효율적인 돌봄을 위한 연구에 대한 규정을 기본계획에 포함해 아동에 대한 욕구 충족을 해소하도록 보완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안전한 보호·양육 등을 위해 도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돌봄 공간 설치를 비롯, 지역여건 및 수요 등을 고려한 서비스 발굴·제공을 통해 초등 돌봄의 공백이 해소되고 독박육아 등 자녀 돌봄 부담이 완화되는 등 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견으로 가결됐다.
도는 보완된 조례 등에 맞춰 정책 등을 준비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내년에는 자녀 돌봄의 어려움을 겪는 맞벌이 가정 등을 위한 아동돌봄정책이 강화된다. 돌봄의 틈새 기간으로 꼽히는 저녁이나 방학 등에 긴급 돌봄으로 대응하고, 다양한 돌봄시설의 운영 체계화 도모 및 통합 관리를 위한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4곳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 지역단위의 촘촘하고 안정적인 돌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함께 돌봄센터를 105곳으로 확충하는 것은 물론, 돌봄 인력 추가 지원과 월15만~20만원 수준의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통해 돌봄서비스의 질 개선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도는 학생들의 안전·복지 강화 등 교육환경개선 지원 사업비도 늘린다. 조학수 도 평생교육국장은 “학생들에게 공정하고 안전한 학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관련 사업비를 대폭 증액 편성했다”며 “도의회와의 소통·협력, 도와 도교육청 간 실무협의를 통한 추진 상황 점검 등으로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가 학생 안전·복지 강화를 위해 편성한 내년 예산은 931억원으로, 올해 편성된 157억원과 비교해 대폭 늘었다. 주요 증액사업을 보면 교복지원사업비를 올해 96억원에서 내년 194억원으로 증액, 기존 중학교 신입생에서 고등학교 신입생까지 확대 지원한다. 체험형 재난안전교육 지원사업비도 올해 대비 20% 증액 편성해 학생·교원 대상 재난안전 실습 기자재 구입에 투입한다.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지원사업 경우 도비 630억원을 편성, 도내 150개 초·중·고 학교실내체육관 건립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4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