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업계 숙원 '소상공인·벤처투자법' 국회 통과…업계 일제히 '환영'

입력 : 2020-01-09 오후 9:36:43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소상공인과 벤처·스타트업 등 중소기업계의 숙원이었던 '소상공인기본법'과 '벤처투자촉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관련 업계에서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을 독자적 정책 영역화하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안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12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소상공인기본법은 그간 개별법 또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소상공인을 ‘독자적 정책영역화’ 하는 기반이 되는 법률로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시행된다. 
 
소상공인기본법안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 가결됐다. 사진/뉴시스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소상공인 정책을 심의할 소상공인정책심의회와 소상공인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연구평가기관을 설치하도록 했다. 새로운 소비·유통 트렌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 지원 등 체계적인 지원체계도 마련됐다.
 
벤처투자촉진법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기존 벤처기업법과 중소기업창업법에 분산돼 있는 벤처투자제도의 규제를 완화하고 통합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제정됐다. 올해 7월 시행된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촉진법은 우선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초기창업기업 투자에 널리 활용하고 있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제도를 최초로 법으로 규정했다는 의미가 있다.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은 기업의 가치를 정하기 어려운 창업초기기업에 우선 투자하고, 추후 후속 투자가 이뤄지면 후속 투자자의 기업가치 결정에 따라 선투자자의 지분율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또한, 창업초기기업을 발굴해 투자와 보육을 하는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에 대해서도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면 벤처펀드(벤처투자조합) 결성을 허용해 액셀러레이터가 조금 더 모험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소상공인기본법, 벤처투자촉진법 등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12개 법률안이 통과됐다. 사진/뉴시스
 
이 외에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기술보증기금법 개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등이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 중 벤처육성특별법은 벤처기업 확인 주체를 기술보증기금 등 공공기관에서 민간으로 변경하고, 혁신성과 성장성에 중점을 두도록 벤처기업 확인 요건을 개편했다. 이에 따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기업이 좀 더 용이하게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이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당당한 성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며 "벤처투자촉진법 하위법령 등도 조속히 마련해 유니콘기업 등 벤처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래도록 기다렸던 법안 통과에 관련 업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다. 
 
벤처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번 법안 마련을 기점으로 벤처캐피탈이 독립적인 금융산업으로서 대전환하고 민간 주도의 창업생태계가 보다 성숙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에 앞장서 온 소상공인연합회도 논평을 통해 "법이 본격 시행되면 소상공인 영역을 경제 정책의 대상으로 새롭게 규정해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범부처적으로 장기적·거시적 소상공인 정책이 펼쳐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며 "소상공인들도 이를 계기로 심기일전해 지역 경제를 되살리고 국가 경제를 든든히하는 주역으로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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