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원산지표시 위반·환경오염물질 배출행위 등 특별감시

설 명절 맞아 식품·환경 등 중점 점검

입력 : 2020-01-19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설 연휴를 전후해 도내 식품·환경 등 도민생활 관련 분야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17일 도에 따르면 설 명절 성수기를 대비해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와 함께 도내 대형유통업체를 중심으로 과대포장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도는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물질 배출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감시를 비롯, 24시간 환경오염 신고창구도 운영한다.
 
도는 오는 23일까지 설 명절 성수기를 맞아 소비가 늘어나는 제수용 및 선물용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시·군 특별 합동점검을 전개한다.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이번 점검은 도내 농·축·수산물 판매장 및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전복 △조기 등 제수용 품목을 점검한다. 또 △과일바구니 △한과류 △인삼제품 등 선물용 품목을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표시와 미표시, 표시 방법 위반 여부 등을 체크한다.
 
이번 점검에는 지난해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구성한 ‘경기도 원산지표시 감시원’ 129명이 투입된다. 이들은 원산지 표시 방법에 관한 내용이 담긴 리플릿 및 안내 표지판을 배부하는 등 원산지 표시 제도에 대한 계도 활동도 펼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가 수원시 지동시장 일대에서 ‘원산지 표시 전통시장 홍보’를 펼치고 있다. 사진/경기도
 
도는 설 명절 과대포장 단속도 추진한다. 도는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낭비 및 불필요한 폐기물 발생을 방지하고, 소비자 기망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오는 23일까지 도내 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점검에 나선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명절에 판매가 집중되는 과일류·어류 등 1차 식품과 캔류·주류 등 선물세트를 대상으로 포장 횟수가 과도하거나 크기에 비해 지나치게 과한 포장을 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현행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은 포장을 2차례 이내, 포장공간 비율을 35%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1차 100만원·2차 200만원·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휴 기간 관리·감독 소홀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관련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환경오염 행위 특별감시는 오는 31일까지 이어진다. 도는 연휴 전과 연휴 기간 중, 연휴 기간 이후 등 총 3단계에 걸쳐 도 및 도내 31개 시·군 환경지도단속 공무원 약 150명을 투입해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약 800곳과 환경기초시설 등에 대한 집중 감시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감시 대상은 △상수원 수계와 산업·농공단지 등 공장 밀집 지역 및 주변 하천 △산업단지 등 폐수 및 미세먼지 다량 배출 업소 △하수·분뇨·축산·폐수처리 시설 및 쓰레기 매립시설 등이다. 도는 드론 등을 활용해 사각지대까지 감시망을 넓힌다.
 
도에 따르면 오는 23일까지 실시되는 1단계 단속에서는 폐수 및 미세먼지 다량 배출 업소를 대상으로 한 기획 점검이, 설 연휴 기간인 24~27일까지는 실시되는 2단계 단속에서는 산업단지 및 상수원 수계 등 취약지역의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집중적인 순찰 활동이 진행된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24시간 환경오염 신고창구를 운영하는 한편, 이상이 발견되면 도와 환경부에 바로 보고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설 연휴 직후인 28~31일까지는 환경 관리가 취약한 도내 영세 업체 약 70곳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실시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최소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경기도가 설 연휴를 전후해 도내 환경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도는 드론 등을 활용해 사각지대까지 감시망을 넓힌다.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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