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인터넷TV(IPTV) 가입 후 해지 시 월정액 유료주문형비디오(VOD) 부가서비스의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은 경우, 한 달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청약철회 기간 7일 이후 해지할 경우 가입기간에 해당되는 일할 계산 요금·잔여기간의 요금을 따져 위약금 10%만 물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IPTV사업자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존 약관을 보면, IPTV사업자 3사는 월정액 VOD 부가서비스 가입 후 1개월 이내 해지 시 동영상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요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KT IPTV인 ‘올레 tv’ 서비스 모습. 사진/뉴시스
공정위는 동영상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1개월 이내 해지 시 1개월 요금을 전부 부과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고객의 해지권 행사를 제한한다는 것.
공정위 측은 “월정액VOD 상품 이용에 관한 계약은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은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법률에 따른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인 만큼, 약관법상 무효로 봤다.
다만 할인요금으로 무제한 볼 수 있는 점,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시청한 후 해지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동영상 시청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요금이 청구된다.
아울러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해진다. 즉, 가입 후 1개월 내에 해지를 원하는 고객은 동영상 미시청 시 7일 이내 청약철회를 통해 전액을 환불받게 된다.
7일 이후 해지할 경우에는 가입기간에 해당되는 일할 계산 요금 및 잔여기간 요금의 10%가 위약금으로 공제된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3개 IPTV사업자는 부가서비스로 월정액 무제한VOD 상품 등을 판매하고 있는데 해당 상품의 약관이 부당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IPTV 부가서비스 월정액 VOD상품에 가입한 후 1개월 내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은 소비자는 요금 전액·일부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