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 ○○아파트 신축공사의 토목공사를 위탁받은 하도급업체 A사는 명절을 앞두고 발만 동동 굴러야했다. 토목공사 시공을 마쳤으나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아 직원들 임금을 줄 수 없었던 것. 결국 A사는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에 신고하면서 7억원이 넘는 하도급 대금을 받을 수 있었다. 원사업자에게 사실 관계를 확인한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직원이 하도급법 위반 소지에 대한 설명과 자진시정을 유도하면서 사건이 마무리됐다.
# ○○유원지 리조트 신축공사의 실내 마무리 공사를 맡게 된 B업체의 속사정도 마찬가지였다. B업체는 명절을 앞두고 공사를 마쳤으나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해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의 문을 두드렸던 것. 결국 원사업자는 자진시정으로 하도급대금 2억원을 지급했다.
공정당국이 설을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를 가동한 결과, 총 311억원의 하도급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혜를 받은 곳은 350곳이 넘는 중소하도급업체들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지난해 12월 2일부터 올해 1월 23일까지(53일간) 359개 업체가 하도급대금 311억원을 지급받았다. 사진/이규하 기자
2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추진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일부터 올해 1월 23일까지(53일간) 신고센터를 통해 359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총 311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았다.
최근 신고센터 운영 실적을 보면 2018년 설 명절에는 317억, 지난해 320억원의 실적을 보였다. 올해는 지난 설 명절보다 9억원 가량 줄어든 규모다.
정부가 펴낸 공정경제 성과 모음집을 보면 전년에 비해 갑을 간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하도급 분야 비율이 95.2%에 달한다. 2017년에는 86.9%였다.
현재 공정위는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의 조기 지급의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이에 따라 120개 업체가 1만9000개 중소업체에게 4조2885억원을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박재걸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신고센터 운영 및 주요 기업에 대한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 요청을 통해 하도급 대금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조기에 지급하도록 유도했다”며 “중소 하도급 업체의 설 명절 자금난 완화 및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시정하지 않는 건에 대해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