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국토교통부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소속·산하기관 건설현장 2871곳에 대한 임금체불 현황을 조사한 결과, 단 한 건의 체불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건설사고 예방을 위해 과천 센트럴파크 푸르지오써밋' 현장을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있다. . 사진/뉴시스
22일 국토부는 지난해 12월19일부터 이번달 17일까지 소속기관(7개)과 산하기관(6개) 건설현장 2871곳에 대한 체불상황 전수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각 기관 건설현장에서의 하도급 대금, 기계 대금, 임금 등 체불액은 0원으로 확인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추석의 경우 채불액은 109억 규모를 기록했지만, 이후 2018년 설 92억, 추석 0원으로 대폭줄었고, 2019년 설·추석 통틀어 0원으로 나타났다. 즉 지난해 추석 이후 임금 체불이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이다.
정부는 매년 설과 추석에 앞서서 정례적으로 체불상황을 점검하고 명절 전 체불해소를 독려해 왔다.
자료/국토교통부
지난해 6월 19일 시행된 임금 직접지급제도의 영향도 컸다. 임금 직접지급제도는 발주자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원도급사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면 본인 몫을 제외한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임금의 인출이 제한되고 송금만 허용하는 제도다.
임금체불은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고질적 병폐지만 그간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단속강화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건설사의 임금유용 등을 원천 차단하는 근본적인 대책 필요하는 지적이 잇따르는 이유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건설산업은 대표적인 임금체불 취약분야로, 체불은 대다수가 비정규직·일용직 근로자인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였다"면서 "건설사의 임금유용을 차단하는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가 현장에 확고히 안착시켜 명절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체불발생을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편법·관행적 운영을 방지하고 보다 확실히 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시스템 개편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