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제너럴 일렉트릭 컴퍼니(GE)의 바이오파마(BioPharma·생명공학) 사업부문을 미국 의료장비업체인 다나허 코퍼레이션(DC)에 매각하는 기업결합 심사가 조건부로 승인 났다.
독과점 우려가 있는 마이크로캐리어, 이온 교환 레진, 연속 크로마토그래피 스키드 등 수입의존형 바이오의약품 일부 공정을 매각하는 조건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나허의 GE바이오파마 사업부분 양수를 심사한 결과, 조건부 승인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선 지난해 2월 다나허는 GE의 바이오의약품 사업 부문을 214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5월 해당 인수 건에 대한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제너럴 일렉트릭 컴퍼니(GE)의 바이오파마(BioPharma·생명공학) 사업부문을 미국 의료장비업체인 다나허 코퍼레이션(DC)에 매각하는 기업결합 심사가 조건부로 승인 났다. 독과점 폐해가 우려되는 바이오의약품 공정 제품 시장과 관련해 자산을 매각 조치토록 했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다나허와 GE는 바이오공정 전반에 걸친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글로벌 사업자다. 바이오공정은 바이오의약품을 연구·개발·제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은 모두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과 제조 공정에 사용하는 장비·소모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다.
두 회사는 32개 바이오공정 제품 시장에서 상호 경쟁하는 관계로 8개 바이오공정 제품 시장의 경쟁 제한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8개는 마이크로캐리어, 일회용 LPLC 스키드, 통상의 LPLC 컬럼, 친화성 레진, 이온 교환 레진, 혼합 모드 레진, 연속 크로마토그래피 스키드, 비표지 분석법 등 독과점 폐해가 우려되는 공정 제품이다.
8개 바이오공정 제품 시장은 소수생산업체들만 존재하는 고착화 시장이다. 신규진입도 어려워 두 회사의 결합에 따른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 유인이 높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두 회사의 결합으로 중첩 생산 중인 제품의 중단 가능성도 지목했다. 생산을 중단하는 경우 구매자 선택의 다양성이 축소되고 비용 증가의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8개 바이오공정 제품의 사업 운영과 관련된 한 회사의 자산 일체는 기업결합 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매각해야한다.
황윤환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세계 2위 수준의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이 있으나 바이오공정 제품 국산화율은 아직 낮은 상황”이라며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해 글로벌 바이오공정 제품 시장의 혁신경쟁 보호는 필수적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황 과장은 이어 “독과점 폐해가 우려되는 바이오의약품 공정 제품 시장과 관련해 자산 매각을 조치했다”며 “국내 바이오의약품 제약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유럽연합(EU) 경쟁당국과 긴밀히 공조했다”고 덧붙였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