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법무부의 공소장 비공개에 "규정 따른 결정"

추미애 "공소장 전문 공개는 잘못된 관행"

입력 : 2020-02-05 오후 5:00:32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5일 법무부가 '청와대의 하명수사·선거개입 혐의' 관련 검찰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규정에 따른 결정"이라며 "그 사안에 대해 청와대에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무부가 비공개 결정을 언제 청와대에 보고했는지'에 대해 "(법무부 결정) 사전인지 사후인지 밝히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노무현정부 시절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투명한 국정운영, 사법개혁 차원에서 공소장을 공개하도록 한 기조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칙에 따라 (비공개 결정을) 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일부 언론이 '공소장에 2018년 6·13 지방선거 울산시장 선거에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이 개입한 것으로 나와 있다'는 보도를 하는 것에 대해선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공소 사실은 재판에서 법적 판단이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열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제20차 회의에 참석해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장 및 위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날 법무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3명에 대한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통상 국회는 검찰이 법원에 접수한 주요 사건 공소장을 법무부를 통해 제출받아 왔지만, 이번에 이례적으로 막힌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그동안 국회의원실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고 제출된 자료가 곧바로 언론에 공소장 전문이 공개되는 잘못된 관행이 있어 왔다"며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의해 알려지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측도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잘못된 관행"이라며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법무부가 청와대 전·현직 관계자 다수가 연루된 이번 사건부터 비공개를 결정한 것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들이 나온다. 4월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정무적 판단'을 내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문제의 70쪽 분량 검찰 공소장에는 청와대 전·현직 핵심 관계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철호 울산시장에게 도움을 주기위해 6·13 지방선거 과정에 개입한 혐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5일 오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철호 울산시장의 즉각사퇴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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