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공소장 공개는 잘못된 관행, 반복되면 안 돼"

선거 개입 사건 비공개 결정에 "그동안 기본권 침해됐다" 설명

입력 : 2020-02-05 오전 11:44:32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공소장을 비공개로 결정한 것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 "여러 차례 숙의를 거쳐 더는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면 안 된다고 의논을 모았다"고 밝혔다.
 
추미애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그동안 의원실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된 자료가 곧바로 언론에 공소장 전문이 공개되는 잘못된 관행이 있었다"며 "이런 잘못된 관행으로 국민의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형사 절차에서 여러 가지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지난해 12월1일자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도 만들었고, 이는 법무부령"이라며 "법무부가 만들어 놓고 스스로 지키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가 제출한 요구 자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 제출 취지에 맞춰 제출하도록 했다"며 "앞으로 공소장에 대해서는 재판 절차가 시작되면 공개된 재판에서 세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의해 알려지는 일은 더이상 일어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선거 개입 사건의 공소장 내용을 인용한 일부 보도에 대해 "어떻게 해서 (공소장이) 유출됐는지 앞으로 확인해 봐야 할 일 같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받을 권리로 알려지는 것이지 언론을 통해 왜곡돼서는 안 된다"며 "그것이 국민 피해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법무부 조치를 잘 이해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 4일 "국회의 '울산시장 등 불구속기소 사건' 공소장 제출 요청에 대해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건관계인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 수사 진행 중인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실공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소장 원문은 제출하지 않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소사실 요지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열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제20차 회의에 참석해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장, 위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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