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총 2조원의 신규 자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부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총 2조원의 신규자금을 투입한다. 수출입은행 1조원, 산업은행 3000억원, 신용보증기금 3000억원, 기업은행 1000억원, 기술보증기금 1000억원, 지역신용보증기금 1000억원, 중소기업진흥공단 250억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0억원 등이다.
신규자금은 중소·중견기업 등 업종에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각 정책금융기관은 바이러스 여파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되거나 중국기업과 거래기업으로 영업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피해사실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 등을 심사할 계획이다. 대출의 경우 금리를 우대하고 부증은 보증료율을 감면해 자금을 지원한다.
기존 금융계약도 연장한다. 중소·중견·소상공인 중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및 보증을 사용 중이며 6개월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연장 희망을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산·기은, 수은, 신·기보, 중진공의 대출과 보증은 만기가 1년 연장되며 원금 상환도 1년 유예된다.
아울러 중국 후베이성 지역 봉쇄로 매입대금 결제, 물품 인도 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 대한 자금 지원도 이뤄진다. 산은, 기은, 수은은 수출기업에 대해 매입외환입금이 지연되는 경우 발생하는 가산금리를 감면해주고 부도등록을 1개월 유예할 예정이다. 수입기업에 대해서도 수입신용장의 만기를 최대 1년까지 연장해 대금결제 부담을 줄여주고 수입 거래가 원활히 유지토록 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자금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전통시장 상인회 소속 사업자의 경우 상인회를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제공하는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초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서민금융진흥원과 지원사업 약정을 체결한 전통시장(전국 318개)의 영세상인이 대상이며, 1인당 1000만원 한도로 최장 2년간 연 4.5%이내의 금리로 대출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은 미소금융 대출 규모를 500억원에서 550억원으로 확대했다.
피해가 인정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2%의 고정금리로 업체당 최대 7000만원으로 2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새롭게 지원한다. 또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음식, 숙박 등 피해 소상공인에 업체당 7000만원 한도에서 조건을 우대하는 특례보증을 1000억원 규모로 신규 제공한다.
이 밖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해 기업은행은 기업당 최대 1억원을 최장 8년간 최저 1.5%의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초저금리 대출을 공급하며 6등급 이하 저신용·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 영세자영업자에게는 2000만원 한도에 최장 5년까지 연 4.5%이내의 금리로 올해 중 약 4400억원의 자금이 지원된다.
은행, 카드사 등 금융회사도 적극 나선다. 11개 은행은 중소기업·자영업자 등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금융지원 특별프로그램을 시행하며, 일부 은행에서는 매입외환 입금 지연시 가산금리 감면, 부도등록 유예(1개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8개 전업카드사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매출감소 등 피해를 입은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무이자할부 등 마케팅을 지원한다.
정부는 풍문유포 또는 테마주에 대한 시세관여 등 시장질서 교란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단속도 강화해 금융시장에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기업 상담·지원을 위한 지원센터를 운영해 금융지원을 안내할 방침이다.
정부는 "피해기업에 대한 상담과 정책금융기관의 신규 자금 지원은 즉시 시행된다"며 "피해기업에 대한 경영실태 등을 파악하고, 해당되는 경우 바로 정책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금융부문 대응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