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ABC)암호화폐 양도소득세

입력 : 2020-02-11 오전 10:48:54
[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암호화폐(가상자산) 과세 이슈가 뜨겁습니다. 이렇다 할 이벤트가 부족한 업계에 과세 이슈가 그나마 주의를 환기하는 모습인데요. 최근 열린 복수의 관련 포럼에서 조세, 법조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우선 암호화폐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게 낫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쉽게 말하면 '넘기면(양도하면) 세금 낸다'입니다. 구체적으로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하고(넘기고) 차익을 남기면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부동산의 경우 양도 시점에서의 양도가액에서 구매 시점에서의 취득원가를 뺀 차익에 대해 세금을 매깁니다. 암호화폐 또한 재산의 성격을 지닌 가상자산이라는 데 의견 일치를 보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외국의 경우 가상자산 거래로 이득을 보면 자본이득으로 취급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증권거래세 폐지, 양도소득세 범위 확대를 기조로 한 정부의 과세체계 개편 추진에도 암호화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부합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양도소득세 부과의 현실적 한계도 적지 않은데요. 대표적으로 암호화폐를 처음 구매했을 때의 취득가액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는 단일 거래소가 아닌 국내외 복수의 거래소에서 이뤄지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 취득가액 포착이 어렵게 되고, 양도차익 계산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식과 비교해보면 이해가 쉽죠. 주식은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며 증권회사에는 주주의 취득가액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일 널뛰기하는 암호화폐는 부동산과 달리 기준시가 개념을 적용하기도 어렵습니다. 부동산은 ‘환산가액’을 적용하기도 하는데 말이죠.
 
현재의 논의는 양도소득세로 가는 방향은 맞는데, 과세 인프라 구축이 안 돼 있어 적용이 어렵다는 이야기로 귀결됩니다. 이같은 상황 속에 국내 유력 거래소들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한국블록체인협회에서 암호화폐 거래의 취득가액 산정 편의를 위해 머리를 맞대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암호화폐 거래가 결국 과세의 틀 안에 들어와야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암호화폐 관련 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본격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픽사베이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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