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생산·판매량 식약처에 신고해야

긴급수급조치 첫 발동, 시장교란 행위 예방 차원 4월30일까지

입력 : 2020-02-12 오후 3:48:53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품귀현상을 막기 위해 생산·판매량을 신고하도록 했다. 시장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수급 안정을 위한 조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물가안정법 제6조에 근거해 이 같은 내용의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이날부터 4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특정 품목에 대해 생산과 판매 등을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것은 1976년 물가안정법 제정 이후 44년만에 처음이다. 
 
이로써 정부는 물가안정법에 근거해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수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공급과 출고 등에 대해 긴급조치를 내릴 수 있다. 조치로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과 국내 출고량, 재고량을 매일 다음날 12시(정오)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으로 품귀현상을 빚은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12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생산 판매업자는 생산 판매한 제품에 대해 식약처에 매일 신고해야 한다. 사진/뉴시스
 
 
판매업자도 하루동안 동일한 판매처에 보건용 마스크 1만개 이상, 손 소독제 500개 이상을 판매할 경우 가격·수량·판매처를 역시 다음날 12시까지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조치는 이날 0시부터 시행됐으며, 첫 날인 만큼 12일 판매와 생산의 내용은 13일 12시까지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고시가 시행 중인 기간 동안에 생산과 구매량을 속이서나 비정상적으로 유통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는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마스크를 국외로 대량 반출하는 것을 차단하기로 한 가운데 지난 6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앞에 대량의 마스크를 택배 상자에 옮겨 담던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힌 현장이 통제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를 하거나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 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합동단속으로 최대한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의 국무회의에서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방안을 의결하고 대통령 결재를 받는 등 시행 근거 조치 마련 절차를 마무리했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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