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횡령 혐의' 탈 많던 상조조합…"성과급제·총회 권한 강화"

한국상조공제조합 정관·공제규정 개정

입력 : 2020-02-13 오후 3:40:42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공정당국 출신으로 자리했던 한국상조공제조합 전 이사장 박모 씨의 ‘업무상 횡령’ 혐의가 불거진 이후, 이사장 독단을 차단할 장치가 마련됐다. 이사장의 고정급여를 폐지하되, 총회가 임원 성과급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정관이 변경됐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공정위는 관리감독 기관인 한국상조공제조합(한상공)의 정관과 공제규정을 개정했다.
 
한상공은 공정위가 감독하는 다단계판매 및 상조회사 관련 공제조합 중 하나다. 그러나 한상공은 지난 2018년 말부터 이사장의 예산(교육비 등) 사적 유용, 고액 보수 및 퇴직금 과다 산정 등으로 논란을 겪은 바 있다.
 
한국상조공제조합 정관 및 공제규정 개정 인가. 출처/공정거래위원회
2년 전 국정감사에서도 당시 박 모 이사장이 서울대 최고위과정에 등록하면서 조합 예산 800만원을 사용한 것을 문제 삼은 바 있다. 한상공이 2015년 교육훈련비 예산으로 1500만원을 책정했으나 실제 집행한 금액은 294만원에 불과하다는 게 정무위원회 의원 지적사항이었다.
 
집행한 교육훈련비 883만원 중 90% 이상을 박 이사장이 유용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해당 사건은 현재까지 경찰 조사 중이다. 현재 한상공 이사장 자리는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다.
 
논란이 불거지면서 공정위도 자체 감사를 통해 한상공 운영 구조에 투명하고 공정한 조합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한상공은 임시총회를 열고 공제조합 이사장 고정급여 폐지와 총회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관 및 공제규정 개정을 의결했다.
 
정관에는 한상공 이사장의 고정급여를 폐지하고, 별도 규정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상근 임원의 보수는 규정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삭제된 것.
 
이사장에 대한 무급여로 고액 급여 논란은 사그라질 전망이다. 단 이사장 고정급여 폐지에 따른 인재 채용에 난항이 예상되는 만큼 활동비, 성과급 등 관련사항에 대한 보완작업이 진행 중이다.
 
공제규정의 변경, 조합원의 가입, 임원에 대한 성과급 등은 총회 의결사항으로 뒀다.
 
아울러 이사장의 전문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현재 정관에 없는 이사장 선임의 자격요건도 명시토록 했다.
 
따라서 자격자는 대학·정부 출연기관에서 부교수·책임연구원 이상으로 재직, 소비자 보호 분야·금융 분야를 전공자, 변호사·공인회계사 자격자, 소비자원·공정거래조정원 임원 이상, 소비자보호 분야·공정거래분야 4급 이상의 공무원 등에 한해 가능하다.
 
신규 가입 상조업체에 대한 재정상의 위험성 심사 등도 이사회의 심의와 총회 의결을 거쳐야한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현재 상조업 관련 공제조합은 한상공 및 상조보증공제조합 2곳이 있다”며 “각 공제조합은 조직 및 활동 등을 규정한 자체 정관을 운영하고 정관 변경시 총회 의결 후 공정위에 인가를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 권익 보호라는 공제조합 본연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조합의 구조를 혁신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개정 내용에 대해 인가했다”며 “개정된 정관 및 공제규정은 신임 이사장 선임절차에도 즉시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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