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현대자동차, 피아트크라이슬러(FCA)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 바이크코리아 등 총 6개사에서 판매한 21개 차종에 대해 시정조치(리콜)한다.
자료/국토교통부
13일 국토교통부는 6개사가 수입 판매한 총 21개 차종 49만472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한다고 밝혔다.
현대차 아반떼HD와 i30FD 차종 49만 1102대는 일부 노후 차량의 브레이크잠김방지시스템(ABS)과 전자식주행안정화제어시스템(ESC) 모듈 전원부에 오일 또는 수분 등의 이물질이 유입돼 내부합선으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아트크라이슬러(FCA)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2013년식 피아트 500 차종 872대는 변속 케이블 조정기의 내구성 약화로 변속 케이블이 분리돼 변속기 기어가 변경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BMW 320i 등 9개 차종 2273대는 에어백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Jetta 2.0 TDI BMT 등 5개 차종 323대의 경우 변속기 내 부품 결함에 따른 오작동 우려가 있다.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Lion’s City CNF 93대는 가스압력조절기 균열로 시동꺼짐 우려가 있다.
바이크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2개 이륜 차종 27대는 사이드 스탠드 스프링의 설계상 결함이, 스피드 트윈(SPEED TWIN) 30대는 변속 페달 고정 볼트 내 풀림방지제의 내구성 부족이 각각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결함시정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와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