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제공 주체와 제공 객체 간 직접거래가 아닌 제3자를 통한 부당 이익제공은 일감몰아주기 처벌을 받게 된다. 반면 일본 수출규제 조치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등 ‘긴급성’이 발생할 경우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처벌이 예외로 인정된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에 따르면 공정위는 직접거래 뿐 아니라 ‘제3자 매개 간접거래’도 대기업집단 계열사의 일감몰아주기 제재로 규정했다.
앞서 재계는 용역거래 등 제3자를 통한 거래가 많은 관계로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을 펼쳐온 바 있다. 더욱이 지난해 한국경제연구원은 공정거래법 23조의 ‘제3자를 매개로 한 간접거래’의 심사지침 규정을 문제 삼은 바 있다.
이익의 제공 주체와 제공 객체로 각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와 ‘특수관계인’, ‘특수관계인이 일정 지분 비율 보유한 계열회사’를 규정하고 ‘제3자’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익제공행위가 제공 주체와 제공 객체 간 직접거래 뿐 아니라 간접거래도 일감몰아주기로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명확히 했다.
실질적으로 지원객체에 이익을 귀속시키는 간접거래도 부당한 지원행위로 규제해 왔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지난 2004년 대법원 판례에서도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의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상품거래행위라는 형식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3자를 매개해 경제상 이익을 부당지원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 2018년 4월 효성 건이 대표적이다. 특수관계인 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계열회사가 직접 인수하지 않고, 제3자가 인수하도록 하면서 리스크를 부담하는 총수익스왑(TRS) 계약 체결이 위반 판단을 받은 바 있다.
일감 예외 사유로는 지난 2016년 재정한 가이드라인과 같이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 3가지 조항을 담았다. 일본 수출규제 조치나 코로나19 사태가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단 악용 가능성도 있어 효율성·보안성·긴급성 사유는 깐깐하게 정의했다.
류용래 공정위 내부거래감시과장은 “직접거래 뿐 아니라 ‘제3자 매개 간접거래’를 포함한 이유는 실질적으로 지원객체에 이익을 귀속시키는 간접거래를 부당한 지원행위(법 제23조 제1항 제7호)로 규제해 왔다”며 “법원도 꾸준히 간접거래 형식의 부당지원행위를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5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