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를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의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장은 지난 2016년 3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공정위의 자료 요청에 대해 골프와친구, 엔플루토, 플러스투퍼센트, 모두다, 디엠티씨를 소속회사에서 누락해 기재한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계열사 허위 신고 혐의를 받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지난해 9월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심은 김 의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이 허위의 자료가 제출될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넘어 허위의 자료가 제출됐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했다거나 허위의 자료가 제출될 가능성에 대한 인식 이외에 추가로 그와 같은 사정을 용인까지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5개사의 영위 업종, 영업 형태, 종업원 수, 자산과 매출 규모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5개사의 존재조차 인식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5개사는 이 사건이 발생할 당시까지 기업집단 카카오의 계열사로 인정될 만한 영업상의 표시 행위를 한 적도 없고, 기타 사회 통념상 기업집단 카카오와 경제적 동일체로 볼 수 있는 영업 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5개사 중 골프와친구들의 영위 업종은 골프연습장업으로서 종업원을 두지 않고 있고, 플러스투퍼센트 역시 종업원을 두지 않고 있다"며 "모두다는 종업원 1명을 두고 있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디엠티씨는 종업원 7명을 두고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계열사 임원은 디엠티씨의 단순 투자자일 뿐 경영에 관여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2심도 "이 사건 5개 회사의 영위 업종, 영업 형태, 종업원 수, 자산과 매출 규모, 기업집단 카카오의 계열사로서의 자격을 갖춘 시기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카카오의 대표자 또는 실제 제출 업무를 수행한 직원에게 허위의 지정 자료를 제출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에서는 검사가 피고인의 위임을 받은 카카오가 위반 행위를 했다는 것을 전제로 양벌규정에 따라 피고인을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