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앞으로 섬 지역과 북방 해상 접경지역인 조건불리지역 어업인에 대한 소득 보전이 이뤄진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조건불리지역을 포함한 수산직불금 신청 접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 중 연간 120만원 이상 수산물 판매 실적이 있거나 연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을 경우 어가 단위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가 지원한 누적 어가 수는 약 10만 어가에 달한다.
특히 올해는 기존 섬 지역과 더불어 북방 해상 접경지역도 조건불리지역으로 혜택을 받게 된다.
해양수산부가 2020년도 조건불리지역 선정을 발표, 4월 30일까지 수산직불금 신청 접수에 들어간다. 출처/해양수산부
해수부는 각 지자체가 제출한 조건불리 신청 지역을 검토, 접경지역을 포함한 총 9개 시·도의 349개 읍·면·도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직불금 지급단가도 작년보다 5만원 인상하는 등 어가당 연 70만원의 직불금이 지원된다. 직불금 지원을 받은 지역은 지급요건에 따라 직불금의 30%를 어촌마을 공동기금으로 조성한다.
공동기금 목적은 어촌마을 활성화, 공익적 기능증진, 마을주민 복리향상 등이다. 단, 직장에 근무(건강보험 직장가입자)하거나 신청인을 포함한 가구원 중 고액 자산가, 고소득자가 있는 경우는 제외다.
이경규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올해는 조건불리 수산직불금 대상지역을 북방 해상 접경지역까지 확대한다”며 “지원단가도 인상해 더 많은 어업인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