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뇌물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집행 정지에 불복해 항고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7일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9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1심보다 2년이 늘어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석 결정도 취소해 이 전 대통령은 같은 날 서울동부구치소에 다시 구속됐다.
이후 이 전 대통령 측은 25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서울고법에 보석 취소에 대한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변호인은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다. 대법원서 형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관련법에 따라 24시간 밀착 경호가 이뤄져 있고, 경호 인력은 모두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이라며 "지위를 고려할 때 몰래 해외로 도주할 수도 없고, 국내에 숨어 지낼 수도 없음은 너무도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석 취소 결정은 집행을 필요로 하는 재판이므로 이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고, 재항고의 경우 즉시항고와 마찬가지로 (구속에 대한) 집행정지 효력을 가진다"며 "따라서 재항고 제기 기간인 7일 내에는 재판의 집행이 정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날 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집행을 정지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있는 때 집행 정지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견해 대립이 있으므로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심 결정 시까지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다시 구속된 지 엿새 만에 석방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횡령과 뇌물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