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찍 가입하면 손해 '전세금 반환보증제도' 개선

국토부·HUG 상반기 중 손질, 단독·다가구 세입자 가입 쉽게

입력 : 2020-03-02 오후 1:34:31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일찍 가입할수록 손해를 봐왔던 기존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가 개선된다. 또 아파트·다세대 세입자 등에 비해 가입 절차가 복잡했던 단독·다가구 가입을 쉽게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율 체계를 상반기 내 개선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전세금 반환 보증은 전세 임차인(세입자)이 보증에 가입하고 임대인(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같은 보증금에 대해 반환 보증을 걸어도 보증 기간이 길수록 보증료를 그만큼 더 많이 내는 구조인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찍 가입한 세입자들의 불만이 높았다.
 
예를 들어 2년 전세 계약의 경우 일찍 가입해 20만원의 보증료를 지불하거나 전세계약 6개월을 남겨두고 보증료 8만원을 낸 차이에 관계없이 똑같은 금액을 보증받는다. 보증보험에 빨리 가입할수록 더 많은 보증료만 내는 셈이다.
 
임차인 전세보증 보증료는 보증금액에 보증료율과 보증기간을 반영해 계산한다. 보증료율은 아파트는 연 0.128%, 그 외 주택은 0.154%다.
 
특히 그동안 보증료를 20%만 내고 보장은 100% 받는 '단타 보험족'이 급증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지난해 8월 기준 잔여 전세기간이 6개월 이하인 가입 건수는 512건으로 전년 114건 대비 4.5배가량 늘어난 반면, 전세기간이 2년 초과한 건은 1.05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국토부는 앞으로 보증료를 산정할 때 가입 기간뿐 아니라 보증 리스크와 부채비율 등 다른 요인도 종합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렇게 하면 보증 기간이 길어도 HUG 입장에서 위험이 크지 않은 임대 계약에 대해선 보증료를 현재보다 적게 부과하고 그 반대의 경우 보증료를 높이는 식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단독·다가구주택 가입 간소화 방안도 추진된다. 구분 등기가 돼 있지 않은 단독·다가구 주택의 세입자가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공인중개사로부터 '타 전세계약 확인내역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주택에 다른 세입자가 있다면 전세계약 기간이나 보증금 등을 파악하고 임대인의 확인 서명도 받아야 한다. HUG가 주택 선순위 채권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작년 상반기까지 HUG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비율을 주택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71.5%), 다세대(13.6%), 오피스텔(6.2%), 다가구(4.9%), 단독(2.2%), 연립(1.5%) 순으로 전체 중 단독·다가구 가입 비율은 7%를 겨우 넘는 수준을 보였다.
 
 
지난 11일 오후 서울 송파구 부동산중개업소에 급매매 시세표가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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