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공모가 밑으로 추락했던 기업인수목적회사(스팩)에 희소식이 전해졌다.
그동안 스팩의 발목을 잡아왔던 피합병법인 지배주주의 법인세 과세이연 혜택을 박탈하기로 했던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스팩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26일 기획재정부는 지난 4일 입법예고했던 기업구조개편 관련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관계부처 합의와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을 반영해 이같이 수정했다고 밝혔다.
수정안은 당초 합병시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피합병인 지배주주가 3년간 합병신주를 보유토록한 규정을 교부받은 주식의 2분의 1미만까지 처분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지금까지 주식시장에 상장된 스팩은 총 6종목, 이 가운데 26일 기준으로
미래에셋스팩1호(121950)를 제외한 5종목이 공모가를 밑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