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200건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주와 비교해 증가 폭은 다소 줄었다.
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검찰에서 관리하는 사건은 총 198건으로 확인됐다. 직전 집계된 지난 6일에는 전날보다 31건이 늘었지만, 이후 7일부터 이날까지는 총 30건이 증가했다. 이중 검찰이 수사하는 사건은 23건, 경찰에 수사를 지휘하는 사건은 163건이다. 또 9건은 기소(구속기소 3건), 3건은 불기소 처분됐다.
구체적으로 마스크 대금을 편취하는 사기 등 혐의 사건이 93건으로 지난 6일보다 11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마스크 등 보건용품을 사재기하는 물가안정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은 50건으로 6일보다 15건이 늘었다. 물가안정법 제26조와 제7조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해 매점매석 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코로나19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업무방해 등 혐의 사건은 33건으로 2건이, 확진환자 또는 의심자 등의 자료를 유출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 사건은 14건으로 2건이 증가했다. 확진환자 접촉 사실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역학조사 과정에서 허위로 진술하고, 격리를 거부하는 위계공무집행방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은 8건 등으로 직전 집계와 변동이 없다.
한편 대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대응 체계 강화 방안'에 따라 지난 6일부터 '대검찰청 코로나19 대응 TF(팀장 이정수 기획조정부장)'를 '코로나19 검찰 대응본부(본부장 윤석열 검찰총장, 총괄조정·통제관 구본선 차장검사)'로 격상하고, 그 아래 상황대응팀(팀장 이정수 기획조정부장), 수사대응팀(팀장 김관정 형사부장), 행정지원팀(팀장 복두규 사무국장)을 설치했다.
또 대검은 전국 검찰청의 대응 기구를 '대응TF'로, 대응 기구의 장을 기관장으로 각각 격상하도록 지시했다. 전국 검찰청은 이번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24시간 비상 대응 태세를 유지할 방침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으로 마스크가 품귀현상을 빚으며 정부가 시행한 마스크 5부제 시행 첫날인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약국에 공적마스크가 소진됐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