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격리자 생활지원 7259억원 예비비 투입

10일 국무회의 의결…생활지원과 의료기관 손실보상에 5186억원

입력 : 2020-03-10 오전 10:00:00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환자 치료 관련 병상·장비확충, 생활지원·손실보상 등에 필요한 긴급 소요지원을 위해 일반회계 목적 예비비 7259억원을 추가로 추입하기로 했다. 
 
지난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담병원인 서울 중랑구 신내동 서울의료원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기획재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자리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는 방역 없이는 경제도 없다는 인식 아래 방역과 안전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예비비 지원 등 가용한 모든 조치들을 총동원하고 있다"면서 "이번 예비비를 통해 예산이 반영된 생활치료센터가 차질없이 운영되어 대구·경북지역의 환자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선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치료비에 1296억원이 투입된다. 신속한 환자치료를 위해 감염병 전담병원을 58개소에서 100개소로 확대(390억원)하고, 체외막순환(ECMO), 인공호흡기, 인공신장기(CRRT)와 같은 장비비를 지원한다.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중증환자 집중 치료 병상도 150병상(380억원) 신설한다. 민간·공중보건 인력 650명 파견수당 지원(148억원)을 통해 원활하고 신속한 환자치료를 위한 인력을 확보한다. 
 
특히 감염병 특별관리 구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경증환자를 안전하게 격리·치료할 수 있도록 대구·경북지역 생활치료센터 설치·운영비(202억원)를 신규로 지원한다. 
 
검역·검사비용에는 332억원이 배정됐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른 선별검사 수요 증가를 감안해 진단·검사비용 추가 반영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방역 물품 지원에는 382억원을 투입한다. 보건소·검역소·의료기관 등에 고글, 전동식 호흡보호구와 같은 개인보호구와 감염예방 물품 키트, 치료제 등 방역 물품을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입원·격리치료자 관련 생활지원비(682억원)와 유급휴가비(997억원) 추가 지원한다. 정부의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의료기관 등의 손실보상에는 3500억원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코로나19 관련 신속한 상담 지원을 위해 1339 콜센터 인력을 82명 추가 증원(21억원)하고,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서버를 보강(8억원)하는 등 방역대응 체계 운영에 63억원을 투입한다. 
 
홍 부총리는 "최근 매주 의결되고 있는 목적예비비가 의결취지에 따라 적기에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간 긴밀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백주아 기자 clocko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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