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학습지 업체인 웅진씽크빅과 교원이 불법다단계 영업으로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절차가 간편한 방문판매로 신고한 후 실제 교육사업부 다단계 조직을 통해 영업활동을 해왔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웅진씽크빅과 교원은 올해 초 방문판매법 위반행위로 각각 경고조치를 받았다.
이들은 전집 등 교육용 학습지를 판매하는 후원방문판매업으로 신고돼 있다. 하지만 방문판매업이 아닌 다단계판매 영업을 해온 것.
절차가 간편한 방문판매로 신고한 후 실제 불법다단계 영업을 한 학습지 업체 웅진씽크빅과 교원이 올해 1월 28일 경고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표는 교원 판매원 직급 체계 및 승급 요건 예시. 출처/공정거래위원회
현행 신고절차가 간편한 방문판매업과 달리 소비자 피해 우려가 높은 다단계는 지방자치단체 등록사항으로 깐깐한 규제를 받고 있다.
이들은 회사 내 다단계판매조직망을 갖춰 활동했다. 웅진씽크빅의 판매원 조직 체계를 보면, 소속 미래교육사업본부는 ‘북큐레이터-지도팀장-지역국장’ 등 3단계 이상의 단계적 영업조직으로 활동했다. 다단계 맨 아래인 북큐레이터는 내부승급을 통해 지도팀장, 지역국장 등으로 승급·위촉되는 식이다.
지난 2018년 7월 웅진씽크빅의 후원수당을 보면, 지역국장 A에게 지역국에 소속된 판매원들의 판매 실적에 따라 생산장려수수료 및 판매관리수수료가 지급됐다. 지도팀장 B에게는 본인의 판매실적과 팀원의 판매실적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지역국장·지도팀장이 소속 판매원을 새로운 지역국장·지도팀장으로 배출할 경우 일정기간 동안 배출 수수료도 지급하는 구조였다.
교원도 ‘에듀플래너-지구장-지국장’의 판매원 조직망을 갖춰왔다. 2017년 11월 C센터의 판매원에게 지급한 수수료 지급 내역을 보면, 지국장 D에게는 해당 지국에 소속된 판매원들의 판매 실적에 따라 비례수수료, 생산장려수수료 등을 지급했다. 지구장 E에게도 마찬가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었다”며 “영업조직은 판매원 모집방식, 3단계 이상 판매원 가입 여부, 후원수당 지급방식을 고려할 때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다만 “다단계 조직에 비해 판매원간 상하 유기적 관계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취급 품목이 소비자판매비중이 높아 사재기 등의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았다”며 “소비자 피해가 확인되지 않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점도 고려해 경고처리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웅진씽크빅과 교원은 불법다단계 판매영업행위로 지난 2007년에도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