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항공기 착륙료·정류료 감면·…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코로나19 피해 항공·버스·해운업 추가 지원책

입력 : 2020-03-18 오전 8:48:05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내외 여행수요 감소로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항공업계에 대해 6월부터 예정된 착륙료 감면을 즉시 시행하고 정류료를 3개월 전액면제하기로 했다. 노선버스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추진하는 등 추가 긴급지원을 통해 피해가 장기화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 15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입국장이 텅 비어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관련 업종별 긴급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항공·버스·해운업의 경우, 최근 해외 입국제한 확대 등에 따른 여행객 이동과 물동량 급감, 버스 이용인원 감소 등으로 피해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그간 업종별·분야별 지원방안의 연장선상에서 코로나19 사태 심화로 피해가 확대되거나 업계의 추가지원 수요가 집중된 분야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먼저 항공업의 경우 6월부터 예정된 착륙료 감면을 즉시시행하고, 감면폭은 인천공항은 20%, 한국공항은 10%로 확대한다. 운항중단에 따른 항공사 정류료 부담경감을 위해 전국 공항 항공기 정류료 3개월 전액(79억원) 면제한다. 국제선 항공기 착륙시 부과되는 항행안전시설 사용료(약 23만원)를 3개월 납부유예(약 120억원)한다. 지상조업사에 대한 계류장 사용료도 20% 감면한다. 
 
또 운항이 중단된 공항에 입점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상업시설 임대료(약 11억원) 전액 면제한다.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에 입점한 국내항공사의 조업수수료(체크인 1인당 1950원)도 7개월간 전액면제한다. 
 
아울러 정부는 4월 이후 조기 운항재개를 위해 운항중단 국가에 협조요청할 계획이다. 
 
버스업계 지원책으로는 노선버스(고속·광역·시외·공항) 비용감축 지원을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추진한다. 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으로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전환될 때까지 지속할 예정이다.  
 
또 승객 50% 이상 급감한 노선에 대해서는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행 횟수 추가 감회 검토한다. 시내·시외·마을버스 등 지원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독려하고, 교부세의 버스 방역비 우선 사용을 권고할 방침이다. 
 
해운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지난 9일 일본의 해상을 통한 입국제한 조치에 따른 여객운송 중단으로 피해가 확대된 한일 여객선사에 대해서는 항만시설사용료와 임대료에 대한 감면율을 10%로 확대한다. 아울러 부산국제여객터미널에 입점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최대 100%까지 감면한다. 
 
또 한일 여객전용선사에 대한 긴급경영자금 지원을 위해 해양진흥공사의 기존 예치금을 활용한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추진중인 정책과제와 추경편성 사업의 속도감 있는 진행을 통해 신속한 위기극복과 경제활력 회복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 분야·업종의 추가피해, 회복 정도와 대내외적 여건 등을 점검하여 필요시 추가적인 피해극복 지원방안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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