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불안 해소를 위해 50조원 규모를 더 투입하기로 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1.5%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을 12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의 '비상경제회의' 개최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소상공인 진흥공단자금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저금리 대출소에 대응하여 1.5%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 12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진흥공단은 신용등급이 낮아 일반대출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2조 70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전자금을 공급한다. 특히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간 고신용에게도 공급되어왔던 이 자금을 저신용자에게도 공급한다.
대출 지원하는 보증의 범위와 요건도 완화한다. 일시적으로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이 신속하고도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총 5조50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은행대출액의 95%에서 100%를 보증하고 보증을 받을 때 부담해야 하는 보증요율도 1% 이하로 인하한다.
이 외에도 총 3조원 규모의 전액보증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영세 소상공인이 긴급히 필요로 하는 소액자금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신속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은행대출액의 100%를 전액 보증한다. 보증심사요건과 보증료 부담도 완화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부담도 완화한다. 매출감소로 당장 현금이 부족한 취약계층이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한 유예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하고, 연체된 대출에 대한 신용회복지원도 강화한다.
대출만기 연장과 관련해서는 현재 은행권과 일부 보험, 카드사, 저축은행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만기 연장을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제2금융권의 대출까지 포함해 전 금융권으로 확대한다. 신협,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을 포함해 금융권 참영해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에 대해 만기를 최소 6개월 이상 연장한다.
홍 부총리는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해는 매출감소 등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서 원리금에 대한 연체, 자본잠식 등 부실이 없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오는 4월1일부터 시행해 나갈 방침"이라면서도 "가계대출과 부동산매매업, 임대업, 향락 유흥업 관련 여신 등은 제외하고 연체된 대출에 대한 신용회복과 채무조정 지원도 강화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이 당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채권과 주식시장의 안정화도 꾀한다.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들을 지원하는 시장안정 채권담보증권(P-CBO)의 신규발행도 3년간 6조7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산업은행이 주도적으로 회사채를 인수해 기업들의 급한 자금수요를 지원하는 신속인수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인수한 채권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