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정부가 주택 등 자가소비용 태양광·태양열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용 2300억원을 지원한다. 또 태양광 사기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태양광 설비 표준도급계약서’도 보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지원하는 ‘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과 태양광 투자자 보호를 위한 ‘표준도급계약서’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태양광·열 등의 설비를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전년보다 337억원 증액된 2282억원 규모다. 특히 다중 이용시설 지원 확대와 고효율·친환경·중소기업 제품보급 확대, 설비 안전성 강화, 주택·건물의 태양광 보조금 상향(30%에서 50%) 등이 중점 추진 과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지원하는 ‘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과 태양광 투자자 보호를 위한 ‘표준도급계약서’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전경. 사진/뉴시스
유형별 지원 규모를 보면 주택은 650억원을 배정했다. 건물과 지역은 각각 350억원, 160억원을 지원한다. 융복합에는 1122억원을 투입한다.
오승철 산업부 재생에너지산업과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수요위축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의 설치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주택·건물 지원사업의 태양광 보조금을 현행 30%에서 50% 수준으로 상향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실시간 관리를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REMS)도 설치한다. REMS 설치는 소규모 주택지원사업을 제외한 모든 보급사업에 가동한다.
뿐만 아니다. ‘정부 보조금 고수익’, ‘월 50만원 수익’ 등 태양광 사기계약에 따른 소비자 피해와 분쟁이 급증하자, 정부도 안전장치 마련에 나선다.
현재 마련 중인 ‘태양광발전사업 설비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가 대표적이다. 표준계약서에는 전기공사업 면허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하는 만큼, 시공가능 업체와 계약이 유도된다.
더불어 준공 범위, 최저 발전량 보장 등 책임소재를 가르기 위한 계약조건이 명확해진다. 계약체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사업 지체나 중단 등에 따른 해지사유와 후속조치도 규정했다.
사후관리가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자보수·보증 금액과 기간도 안내토록 했다.
이용필 신재생에너지정책과장은 “이번 의겸수렴 과정을 거쳐 4월초 표준도급계약서를 확정 후 안내와 교육을 통해 사업자들이 활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산업부는 태양광 발전사업 계약전 필수 확인사항을 담은 ‘계약전 체크리스트’, 사업의 진행 흐름을 알 수 있는 ‘추진 절차도 및 제출서류’, 수익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수익성 분석’ 자료도 추가 제공할 방침이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