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8천 사업장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30인미만 94%달해

코로나19로 지원신청 급증…10인미만이 전체의 76% 차지

입력 : 2020-03-22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코로나 19로 인한 경영상 피해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18천여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는 코로나19 기간에 한해 지원요건을 완화해 특별지원을 하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한 경영상 피해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1만8천여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일기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은 17866개소다. 사업장 규모는 10인미만이 압도적이다. 전체 신청 건수 중 13018건이 10인미만으로 전체의 76%. 10~29인 사업장도 2950건으로 집계돼 30인미만 사업장은 총 94%에 달했다. 이어 30~99인미만 847, 100~299179, 300인이상 70건이다.
 
정부는 현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에게 하루 상한액 66000원을 연 최대 180일까지 지원하고 있다.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전체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해 휴업 실시 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하면 가능하다.
 
업종과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사업장은 신청이 가능하며, 코로나19 피해를 입었거나 확진자가 속한 기업의 경우에는 매출액 등 경영상 어려움을 증빙하는 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다만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휴업·휴직을 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기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으면 지원금의 최대 5배의 추가 징수를 당할 수 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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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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