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박사방'의 암호화폐

입력 : 2020-03-26 오전 6:00:00
암호화폐(가상자산)가 또다시 범죄에 연루됐다.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서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사' 조주빈씨는 n번방 중 가장 악명 높은 '박사방'의 운영자였다. 2018년 12월부터 이달까지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나체사진 등 성 착취물을 받아냈다. 현재까지 경찰 수사 결과 밝혀진 피해 여성만 최소 74명이고, 이중 16명이 미성년자다.
 
특히 조씨는 박사방 회원들을 등급별로 나눠 비트코인, 모네로 등 암호화폐로 입장료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사방 가입비는 최대 200만원으로, 경찰은 사기 등 조씨의 추가 범죄에도 암호화폐 지갑 등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놓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n번방 사건을 들여다보면 그 핵심은 여성을 성적 착취 대상으로 여긴 조씨의 그릇된 인식이었다. 여기에 암호화폐는 조씨의 범죄수익을 위한 강력한 조연이자 수단으로 작용했다. 그의 암호화폐 지갑 주소에는 수십억원의 현금 흐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P2P(개인) 거래가 기본인 암호화폐는 현금보다 추적이 어려워 자금세탁 등 범죄에 연루되고는 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자주 언급되는 '모네로'는 프라이버시 코인 혹은 다크코인으로 불린다. 다크코인은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달리 익명성을 거의 완벽하게 보장하고, 거래추적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암호화폐다. 
 
암호화폐가 범죄에 연루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4월에는 SK, 현대 등 재벌가 3세들이 비트코인으로 마약을 구매하다 적발된 사실이 알려졌다. n번방 사건에서처럼 텔레그램이 이용됐고, 재벌가 3세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마약공급책이 현금을 비트코인으로 바꾸고 판매자에게 보내 마약을 구매했다.
 
암호화폐 자체가 자산인 동시에 어렵지 않게 현금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범죄 연루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다고 봐야 한다. 결국 그 가능성을 업계 자정 노력, 법·제도적 장치로 줄여나갈 수밖에 없다. 특금법 또한 거래소에 고객확인(KYC), 의심거래보고 등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모네로에 대해 거래지원을 종료하며 선제적으로 다크코인을 걸러낸 업비트의 사례는 주목할 만하다. 다크코인은 송금인, 수취인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또한 암호화폐의 범죄 연루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각국 규제 당국에 관련 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는 n번방 사건과 관련 "가상자산을 가지고 그 어떤 자금도 익명으로 거래되지 않도록 하는 게 거래소의 의무"라고 말했다. 다크코인을 가려내는 등 암호화폐가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쪽으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나가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우찬 중기IT부 기자(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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