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오는 8월부터 해외사업을 수주 계약하는
한국전력(015760) 등 공공기관은 수주계약 방법과 절차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31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해외수주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계약 자율화를 골자로 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한전과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036460),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해외사업 수주에 나서는 공공기관은 해외 발주처 요구의 이행, 해외 사업정보의 비밀 유지 등을 위해 공공기관장이 계약방법과 절차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된다.
보유자산 매각 등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자산을 매각할 경우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에만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쟁입찰 규정도 완화해 담합소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명이 입찰하는 경우도 유효입찰로 인정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허용기간도 개발완료후 2년이내를 지정일 또는 인증일로부터 3년이내로 확대하고 국가계약법상 신기술 인증제품(NET)과 신제품인증제품(NEP) 등은 최대 6년까지 연장해 수의계약 기회를 늘리기로 했다.
재정부는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효율적 경영여건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8월부터 시행된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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