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하반기부터 인터넷뱅킹(e-뱅킹)과 30만원 이상의 전자결제를 할 때 공인인증서 외 다른 인증방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무총리실은 31일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때 공인인증서 이외의 인증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인증방법에 대한 `안전성 가이드라인`을 확정·발표했다.
안전성 가이드라인은 전자금융거래시 적용될 인증방법이 갖춰야 할 기술적 안전성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금융기관이나 전자금융업자가 공인인증서 이외의 인증 방법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금융감독원 산하 인증방법평가위원회의 안전성 평가를 거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부터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한 30만원 미만의 소액결제를 할 수 있게 된데 이어 7월부터는 e-뱅킹과 30만원 이상의 전자결제에도 공인인증서가 아닌 다른 인증방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기관이나 전자금융업자는 ▲ 이용자 확인 ▲ 서버인증 ▲ 통신채널 암호화 ▲ 거래내역의 위변조 방지 ▲ 거래 부인방지 기능 등의 기술적 요건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안전성 평가를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위해 인증방법평가위원회에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세부 평가기준을 공개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금감원이 지정한 공인기관에서 기술검증을 받은 경우 인증방법평가위원회의 평가를 생략하고 평가를 거친 인증방법에 대해서도 금감원의 보안성 심의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6월중 `전자금융감독규정`과 `전자금융 감독규정 시행규칙`을 개정을 마무리하고, 7월부터 금융기관 등이 요청하는 인증 방법을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등 준비작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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