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약관 바꿀 때 고객에 바로 알려야

공정위, 금융위에 불공정 조항 수정 요청

입력 : 2010-05-31 오후 3:43:01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앞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와 관련해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 변경은 고객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또 불분명한 파생상품 수탁 거부 사유조항 등 일방적인 불공정 조항은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표준약관 심사 결과 일부 불공정한 조항에 대해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업계에 행정지도해달라고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
 
공정위는 유가증권 매매거래계좌설정 약관등 3종의 표준약관내에 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과 연체료율 변경 등 고객에 불리한 중요사항 변경에 대해서는 단순한 게시가 아닌 서면 등 미리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고객의 신용이나 재산 상태 등 부룬명한 파생상품의 수탁거부 사유조항은 삭제하고 매매거래결제의 불이행이 예상되는 경우, 자산 전체에 대해 인출을 제한·거부하는 조항을 수정해 결제이행에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제한토록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
 
자동차할부금융표준약관 등 여신금융협회의 표준약관에서는 취급수수료 부과조항 등 5개 조항에 대해 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한철수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금융위도 공정위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다음달 중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며 ""은행약관에 대한 불공정 여부도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부터 금융투자약관심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공정위는 3월에는 총 1179건의 금융약관 중 신용카드약관 등 48종의 약관을 심사해 11개 불공정약관 조항 등 9개 약관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렸고 금융위는 이를 바탕으로 업계에 대한 행정지도에 나선 바 있다.
 
현행 자본시장통합법에서는 금융위가 통보하는 금융투자상품 약관에 대해 공정위는 불공정 심사를 통해 금융위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금융기관에 시정조치할 수 있게 돼 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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