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국제공조 '윤곽', 필수의료품·운송물류·기업인 입국완화 합의

의료용품·장비·중요농산물 교역 보장
기업인·의료인 예외적 입국허용 제정
육로·해운·항공 운송물류체계 개방도

입력 : 2020-03-31 오후 3:18:07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주요 20개국(G20) 통상장관들이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필수 의료용품과 장비, 중요농산물의 교역 보장에 합의했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인의 ‘예외적 입국 허용’과 국가 간 경제교류를 유지하기 위한 ‘물류운송 해소’도 구체화한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한 G20 통상장관들은 지난 30일(한국시간) G20 특별통상장관회의(G20 Extraordinary Trade and Investment Ministers Meeting)를 통해 ‘5가지 각료선언문’에 합의했다.
 
각료선언문을 보면 G20은 국민건강에 필수적인 상품과 서비스의 원활한 교역 보장을 합의했다. 필수 상품은 의료용품·장비, 중요농산물 등이다.
 
또 무역과 글로벌 공급망에 불필요한 교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무역제한조치는 최소한도의 임시조치로 시행한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부합하는 정도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30일 오후 9시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G20 회원국·초청국(8개국) 통상장관·국제기구(WTO 등 9개) 대표들과 G20 화상 통상장관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특히 글로벌 공급망의 근간인 육로·해운·항공 운송물류체계가 개방적으로 유지되도록 방안 마련을 모색키로 했다.
 
더욱이 기업인과 의료인 등 필수인력의 국경 간 이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한다. 모범관행 공유와 코로나19 영향에 대한 심층분석 등도 국제기구에 요청한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회의에서 ‘기업인을 비롯한 필수인력의 국경 간 이동 허용’과 ‘국가 간 경제교류를 위한 운송물류 원활화’, ‘무역·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국가 간 정보 제공’을 제시한 상태다.
 
무엇보다 국가 간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업인 예외적 입국허용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기업인에 대한 입국제한을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운송물류 원활화와 관련해서는 신규 화물기 도입을 위한 국가 간 상호승인 절차와 통관절차 간소화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유지를 제시했다.
 
G20 측은 화상회의를 통해 “국가 상황에 따라 유인책과 최적화된 투자를 통한 추가생산을 장려해 필수 의료 물품과 의약품이 알맞은 가격에 공정한 기준으로 가장 필요한 곳에,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공급되고 접근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선 지난 26일 문재인 대통령도 G20 특별정상회의를 통해 기업인 필수인력 이동 허용, 국가 간 경제교류의 흐름 유지 등 관련사항을 제기한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G20 특별통상장관회의에서는 G20 회원국 및 스페인, 싱가포르, 스위스, 아랍에미리트 등 초청국과 WTO, WHO 등 국제기구 대표 등이 참석했다”며 “이번 G20 통상장관 각료선언문에 구체적인 문안으로 반영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본부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무역·투자 영향 최소화를 위해 국제적 공조가 시급하다”며 “코로나19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이에 따른 교역?투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G20 국가 간 공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G20은 후속 실무회의를 통해 우리 측이 제안한 ‘기업인 예외적 입국 허용 가이드라인 제정’, ‘물류운송 관련 애로사항 신속해소’, ‘통관 절차 간소화’ 등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이규하 기자
SNS 계정 : 메일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