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정부가 지하철·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에 대한 공기질 측정을 의무화한다. 특히 내년부터는 지하철 승강장마다 실시간 측정 값인 ‘초미세먼지 측정 결과’을 공표한다.
지난해 5월13일 서울 중구 시청역 내부에서 한 시민이 미세먼지 마스크를 쓰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뉴시스
환경부는 대중교통차량의 공기질 측정을 의무화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하위법령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중교통차량의 공기질 측정 의무화 대상은 지하철, 철도, 시외버스 등이다. 시내버스, 마을버스는 공기질 측정 의무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보유 차량 편성의 20%에 대해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 실내공기질을 측정, 보고해야한다. 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은 매년 1회다.
단, 시외버스 등 일부 대규모(3000~4000대) 운송사업자의 측정 부담은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최대 측정 규모는 50대로 제한한다.
대중교통차량 내 초미세먼지 권고기준도 신설했다. 과거 미세먼지(PM10)를 기준으로 세제곱 미터당(㎥) 150~200 마이크로그램(㎍)에 달한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초미세먼지(PM2.5)로 바꾼다.
인체위해성, 국내외 관리추세 등을 고려해 차량 공기질 관리의 초점도 미세먼지에서 초미세먼지로 변경했다. 권고기준도 일반 다중이용시설과 같은 수준인 50㎍/㎥로 신설했다.
아울러 내년 3월말까지 전국 모든 지하역사 승강장에는 초미세먼지 자동 측정기기가 설치된다. 4월 1일부터는 측정결과가 역사 내 전광판과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실시간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430 제곱미터(m²) 이상의 모든 어린이집·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 실내공기질 관리법을적용토록 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그간 다중이용시설 대비 부족했던 대중교통의 공기질 관리가 강화되고 실시간 실내공기질 측정과 정보 공개 근거가 명확해졌다”고 설명했다.
하 정책관은 이어 "제도적 기반 강화와 함께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실내공기질 개선에 속도를 내고 국민 건강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고 강조했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