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프랜차이즈에 정책자금 지원한다

점주 고통 나눈 가맹본부에 '금융지원'
경제검찰 직권조사도 면제

입력 : 2020-04-02 오후 2:06:46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공정당국이 소상공인의 코로나19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착한 프랜차이즈 정책자금’ 지원에 나선다. 점주의 고통을 나눈 ‘착한 프랜차이즈’ 인증 가맹본사에 대해서는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수출입은행 등의 금융지원이 이뤄진다.
 
또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협력사에 대한 원청업체의 적극적 상생을 독려하기 위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정거래협약 항목 배점도 늘렸다.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경제검찰의 직권조사도 면제한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증을 발급받은 가맹본부는 금융지원 대상 기관을 통해 정책자금을 받게 된다.
 
‘착한 프랜차이즈’ 요건은 점주의 고통을 나누는 가맹본사의 △로열티 인하·면제 △필수품목 가격 인하 △광고·판촉비 지원 △점포 손해보전 △현금지원 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증 발급을 통해 상생 가맹본부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한 방역요원이 상가 밀집지역에서 코로나19 방역소독을 하는 모습. 사진 /뉴시스
세부적으로 ‘가맹점 로열티 2개월 50% 이상 인하 또는 1개월 이상 면제’한 가맹본부는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어 ‘가맹점 필수품목의 공급가액을 2개월간 30% 이상 인하’, ‘가맹점주 광고·판촉비 부담 비율을 2개월간 20% 이상 인하’ 등도 포함했다.
 
‘확진자 방문 및 재난지역(대구·경북) 소재 가맹점의 매출액 감소분 최소 2개월 간 20% 이상 지원’, ‘현금 지원’ 가맹본부도 지원대상이다.
 
‘착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한 금융지원은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진흥공단 등 금융지원 대상 기관을 통해 0.2%~0.6%포인트의 금리인하를 받게 된다.
 
시행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착한 프랜차이즈’ 지원대상 여부는 공정거래조정원이 가맹본부의 신청서류를 검토해 판단한다.
 
이순미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공정거래조정원이 가맹본부의 신청서류를 검토해 지원대상 여부인지를 판단, 확인서를 발급한다”며 “확인서 발급에는 관련 서류 제출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는 예상되지만 1주일 이내 신속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다. 경영난에 빠진 협력사를 돕는 원청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5점’의 공정거래협약 가점을 부여한다. 상생 대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항목의 배점도 상향했다.
 
제조 분야는 7점에서 9점, 식품 분야는 6점에서 8점으로 올렸다. 중견기업은 3점에서 4점의 가점을 받게 된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하도급대금 선결제, 무이자 자금 대출 등의 사례는 기존 ‘금융지원’ 항목 등에서 점수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협력사들에 대한 지원이 더욱 절실한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협약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업은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지정 및 관계 부처 인센티브(국토부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평가 우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신인도 평가 우대 등)를 제공받게 된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이규하 기자
SNS 계정 : 메일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