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코스비전 '부당지원' 제재…계열사 자금 차입 '750억 무상 담보'

공정위, 아모레 4800만원·코스비전 4800만원 처벌

입력 : 2020-04-06 오후 12:18:28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아모레퍼시픽이 계열회사인 코스비전에 600억원의 시설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예금담보를 무상 제공하는 등 부당내부거래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코스비전은 아모레퍼시픽의 부당지원으로 경영여건이 개선되면서 주문자위탁생산(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ODM) 시장에 3위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지원행위를 한 아모레퍼시픽그룹·코스비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9600만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코스비전은 지난 2008년 1월 8일 법인 전환 후 화장품 제조·판매를 해온 업체다. 이 후 2011년 10월 아모레퍼시픽그룹의 100% 자회사로 계열 편입되면서 코스비전은 아모레퍼시픽 기업집단 내 화장품 판매계열회사인 아모레퍼시픽·이니스프리 등을 판매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지원행위를 한 아모레퍼시픽그룹·코스비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9600만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표는 이 사건 지원 거래 구조.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이니스프리·에뛰드 등의 매출 성장에 힙입은 코스비전은 2013년 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신공장을 추진했으나 2015년부터 당기순이익 감소 등 악화 사태를 맞았다.
 
더욱이 대규모 자금 차입에 필요한 담보능력도 부족해 자력적인 금융기관 차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 때 코스비전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을 차입받을 수 있도록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정기예금 750억원 담보를 무상 지원한 것.
 
아모레퍼시픽그룹이 지원한 결과 코스비전은 2016년 8월~2017년 8월 기간 동안 산업은행으로부터 600억원의 시설자금을 총 5회에에 걸쳐 차입할 수 있었다. 더욱이 차입한 금리도 1.72~2.01% 저리였다.
 
해당 금리는 코스비전의 개별정상금리(2.04~2.33%)보다 최소 13.7% 이상 낮은 상당한 수준이었다. 여기서 개별정상금리란 산업은행의 자금차입 당시 다른 조건은 동일하고 담보조건을 신용조건으로만 변경하는 경우 제공 가능하다고 코스비전에게 제안한 금리를 말한다.
 
낮은 금리 적용으로 사실상 1억3900만원 가량(차입자금 600억원에 대한 금리차 및 차입일수를 계산한 금액)의 경제상 이익이 제공된 셈이다. 
 
코스비전은 지원행위 기간인 2016~2017년 기간 동안 국내 화장품 OEM·ODM 시장에서 3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결국 아모레퍼시픽 기업집단의 OEM·ODM 매입기준 점유율에 상승세를 이어가는 등 유력 사업자로서의 지배력이 강화됐다. 이 업체의 연도별 점유율을 보면, 2014년에는 38.6%에서 2015년 43.0%, 2016년 44.3%, 2017년 48.5%로 상승했다.
 
이승규 공정위 지주회사과장은 “부당지원으로 코스비전의 경쟁여건이 개선됐고 자신이 경쟁하는 시장 내에서 유력한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강화하는 등 관련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됐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이어 “모기업이 100%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를 위해 예금담보를 제공한 것으로 금리차이로 인한 부당이득의 규모가 현저하게 크지 않고, 차입자금이 실제 신공장 건축에 전액 활용되는 등 한계기업 지원이나 사익편취와는 구별된다”고 덧붙였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이규하 기자
SNS 계정 : 메일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