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나윤주기자] 올 연말 쯤에는 TV 드라마를 보다가 화면 속 인물이 입고 있는 옷 등을 바로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TV를 통해 상품을 구매하는 'TV 전자상거래(T커머스)'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프로그램 방송 중에 관련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하는 '연동형 TV 전자상거래'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단, 상업적 광고를 하지 않는 KBS1과 KTV·국회방송 등 공공채널은 허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전까지는 광고나 독립형 TV 전자상거래 서비스는 허용됐지만 간접광고가 허용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홈쇼핑사업자를 제외하고는 프로그램 내 PPL(간접광고)과 연동해 제품을 바로 구매하는 것은 금지돼 왔다.
그러나 지난 1월 방송법 시행령 통과로 간접광고가 허용되면서, 방송통신 융합 추세에 따라 시청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비홈쇼핑 사업자도 연동형 TV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방통위의 설명이다.
오용수 방통위 방송통신진흥정책과장은 "아이콘이나 하이퍼링크를 TV화면 상에 띄워 리모콘으로 작동하면 인터넷으로 연동하는 것이 가능하고 웹 상에서 연동되는 정보도 TV로 띄울 수 있으며, 단순한 구매를 위한 결제행위까지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용수 과장은 "그러나 간접광고와 마찬가지로 전체화면의 4분의 1 이하 크기에, 어린이 프로그램이나 보도·시사 프로그램에서는 제한하는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디지털 케이블TV나 IPTV 디지털 셋톱박스를 가진 가구를 모니터링하면서 제도를 보완해 연말 무렵까지 활성화 방안 및 시청자 보호 등에 대한 규제 법령안을 준비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시장의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 규제 완화를 계기로 사업자가 e-커머스, M-커머스에 이어 TV 전자상거래 분야의 신규 수익을 확대하고, 소비자는 간편하게 원하는 물건을 구매할 수 있어 효용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도 3D TV 기술과 연계할 경우 더 실감 있는 양방향 TV 전자상거래 환경과 수익모델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간 IPTV와 디지털 케이블TV 업계는 T커머스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고, 지상파 방송사업자도 KBS1 채널을 제외한 4개 지상파 채널에서 공동으로 T커머스를 서비스하는 것을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토마토 나윤주 기자 yunj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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