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서울 동작갑에 출마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상대 후보인 장진영 미래통합당 후보가 자신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 "무리한 고소"라며 "즉각 네거티브를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김병기 후보는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장진영 후보는 자신의 주소가 상도 2동이라며 저를 허위사실 공표로 고소했다"며 "네거티브에는 원칙대로 대응하겠다. 장 후보는 (주소지 기재가) 본인의 잘못인지, 선관위의 잘못인지부터 확인하라"고 촉구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국회 정론관에서 총선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장 후보는 김 후보가 지난 8일 열린 TV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자신의 주소지가 동작갑이 아닌 동작을 지역으로 돼 있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이라며 김 후보를 고소했다.
하지만 김 후보는 당시 중앙선관위원회 홈페이지의 후보자 정보에 장 후보의 주소지가 '동작구 사당로 17길(동작을 지역)'로 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된 정보대로 토론회에서 발언했다는 것이다.
김 후보 측은 "해당 주소지는 동작갑 지역이 아니라 동작을 지역이고, 8일은 선관위 주최 토론회가 진행 중이었다"며 "10여일 가까이 선관위 홈페이지에 후보자의 공식 주소지가 동작갑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책임부터 따져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 후보 본인이 의도적으로 신고를 잘못했는지, 선관위가 실수로 잘못 기재했는지부터 명확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