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ADHD, 자폐증, 틱장애 등 소아 정신·발달장애 개선을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거짓·과장 광고한 업체들이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아 정신·발달장애 개선 서비스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한 편두리, 수인재두뇌과학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편두리 업체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자사 밸런스 브레인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를 알리면서 근거 없는 광고를 했다.
‘ADHD, 자폐증, 틱장애의 근본원인이 좌우뇌 불균형’, ‘수많은 병의원, 센터에서 모두 입을 모아 스펙트럼 장애의 원인을 좌우뇌 불균형이라고 하고 있다’고 장애 원인을 광고했으나 모두 근거 없는 거짓·과장 광고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아 정신·발달장애 개선 서비스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한 편두리, 수인재두뇌과학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부당 광고 사례. 출처/공정거래위원회
‘미국 기능성 신경학 전문의’, ‘기능성 신경학 전문의 과정 수료’ 등 연구소장 약력도 마찬가지다. 또 ‘국내 유일 브레인 토탈케어’, ‘과학적이고 검증된 유일한 통합 프로그램’, ‘국내 최초 기능 신경학 도입’ 등 프로그램의 우월성도 거짓·과장이었다.
수인재두뇌과학의 경우도 2017년 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협력기관의 존재’, ‘프로그램 검증 관련 내용’을 근거 없이 거짓·과장했다.
협력기관을 표시하는 그림 중 ‘University of Glasgow’, ‘Rehabilitation MedicineI(Hee Pae Cornell University)’가 대표적인 경우다.
프로그램 검증과 관련해서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된 최첨단 두뇌훈련’, ‘임상적으로 검증된 첨단 훈련기기와 서울대 연구소의 자문을 받은 두뇌훈련 프로그램을 제공’ 등이다.
이동미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의료법 적용영역이 아닌 대체의학 관련 분야에서 거짓 과장된 정보로 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부당 광고행위를 제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동미 과장은 이어 “소아 정신 및 발달 장애 등 현대 의학으로 완치가 어려운 영역에서 소비자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하려는 마케팅 행위를 예방하는데 기여를 할 것”이라며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